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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자, 제대로 짚어보기 – 199 (2022년 06월 25일)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을 하고자 하면 이민국에서 먼저 받아야 하는 증명서가 있다. 바로 ECC (Emigration Clearlance Certificate)라는 이름의 증명서이다.
이는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 동안 범죄에 연루된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한국말로 풀어 쓰자면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이민국 출국허가서 정도라고 쓸 수 있겠다.
이 서류는 필리핀에 머물렀던 체류의 목적과 상관없이 발급을 받아야만 하는 서류이며, 필리핀 출국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류기간 동안 소지했던 비자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필리핀 이민국(BI : Bureau of Immigration) 또는 공항에서 처리하게 된다.
ECC는 필리핀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필리핀에 체류했던 기간 동안 범죄에 가담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필리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이며, 이 서류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에는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ECC를 받으라고 씌여 있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ECC발급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이민국의 직원들조차도 출국 예정일 1주일 전에는 이민국을 방문하여 ECC를 신청하라고 권한다.
ECC는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며, 따라서 1달 이상 더 체류할 예정이라면 너무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지 않다. 이민국까지 직접 가서 처리하기가 개인적으로 수월하지 않다면 비자를 대행하는 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더 내고 발급할 수 있다.
유효한 ACR-I카드(외국인 거주 등록증)를 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재입국을 할 예정인 이민비자/비이민비자 소쥬자는 이민국에 사전 방문 하지 않더라도 출국당일 공항에서 ECC를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9F) 또는 워킹비자 (9G) 소지자)
필리핀 법 Memo Order No. 118 of the Office of the Presidnet (October 5, 1987)에 근거하여 다음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CC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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