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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장벽을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Republic Act(RA) No. 11595 해당 법안에 관한 내용이 2022년 1월 6일 발표됐다. 기존 소매업 자유화법(RTLA)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소매업자를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을 이전의 250만 달러(약 1억2,500만 페소)에서 50만 달러(2,500만 페소)로 조정하였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1년 12월 10일 공화국법 개정법률(RA) 제8762호 또는 소매업 자유화법(RTLA)으로 알려진 법안의 개정안인 공화국법 제11595호(RA 11595)에 서명하여 외국 소매업 및 기타 목적에 대한 지급 자본 요구량을 낮췄다.
RA 11595는 사전 자격 증명서의 요건과 필리핀 투자 위원회(BOI)에 소매업 자유화법(RTLA)에 따른 사전 자격 기준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을 없앴다.
또한, 모든 외국인 소유 무역기업에 대한 단일 최소 납입 자본 요구량을 250만 달러(1억2,500만 페소)에서 50만 달러(2,500만 페소)로 설정하고 매장당 최소 투자 요구량을 1,000만 페소로 낮추었다. RA 11595는 2022년 1월 6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월 내 최종 발효가 예상된다.
필리핀에서 소매업에 투자한 외국 소매업체는 RA 11595가 제시하는 요건 및 절차의 변화를 숙지하고 RA 11595에 따라 발행될 규정의 조건을 면밀히 관찰하여 변경사항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에서 소매 무역에 종사하거나 소매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소매업자는 RA 11595의 제정으로 이전 소매업 자유화법(RTLA)이 요구했던 소매업 설립 기준이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투자 관련 완화된 요건을 포함하는 Republic Act No. 1159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A 11595는 소매업 자유화법(RTLA)에 따른 사전 적격심사 범주를 삭제하고 모든 유형의 외국인 소유 소매기업에 대한 최소 납입 자본금을 설정한다.
소매업 자유화법(RTLA)에 따르면, 소매 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250만 달러 이상의 납입 자본이 있어야 한다. 범주 D에 따르면 고급제품 또는 명품 판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소유 소매 무역기업은 매장당 25만 달러(1,250만 페소) 이상의 납입 자본이 있어야 한다.
RA 11595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소유 소매기업은 최소 납입 자본금이 50만 달러(2,500만 페소) 이상이면 된다.
새로운 최소 납입자본 요건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국가경제개발청(NEDA)이 3년마다 검토할 예정이다.
RA 11595는 외국인 소유 소매 무역 기업에 대한 매장당 최소 투자 요구사항을 매장당 83만 달러에서 1,000만 페소(또는 약 20만 달러)로 낮췄다.
RA 11595에 따른 점포당 최소 투자는 건물, 임대, 가구, 장비, 재고 및 행정 사무소, 창고, 보관 시설과 같은 공용 투자 등의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형 또는 무형 총 자산을 포함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공용 및 시설 투자는 운영되는 점포의 수에 반영된다.
외국인 지분이 80% 이상인 소매 기업은 영업 시작 후 8년 이내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지분 30% 이상을 일반 시장에 제공할 필요 없다.
필리핀 소매업 관계자 R씨는 소매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MSME)이 이제 외국 소매업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매업 자유화법(RTLA)이 시행된 이후 소매업 부문은 해외 소매업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조정해왔으며 이미 2000년부터 외국 소매업체를 허용해 왔다. 개정된 이 법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 RA 11595의 시행 규칙과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며 최소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는 당초 제안되었던 1,000만 페소에 비해 더 현실적인 요건이라며 외국인 소매업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자 증가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개정안이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필리핀 소매업체들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 소매업체로부터 더 많은 거래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 진출하려 했으나 자본금의 부족과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지분의 법인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어 진출을 망설이던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지 진출업체들의 사업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원할한 현지 진출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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