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자, 제대로 짚어보기 – 163 (2021년 05월 25일)

필리핀 조세개혁법 내용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요

2021년 4월 22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동으로 최근 통과된 필리핀 조세개혁법(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CREATE)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필리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필리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법인세 인하 및 세제혜택, 전략적투자우선계획(Strategic Investment Priorities Plan, SIPP)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에 최종 서명했으며 CREATE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후 정식 발효됐다. CREATE법의 목적은 투자 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함에 있다.

■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주요 내용

  1. 법인세 인하
  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는 ’20.7.1일자로 기존 30%에서 25%로 인하되며, 적용대상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다. 과세금액 500만 페소 이하, 부동산 포함 자산 총액이 1억 페소 이하인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20%가 적용되며,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교육 비용의 50%에 대해 과세소득의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판매되는 암, 정신건강, 결핵, 신장질환 관련 의약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 및 추가 감면 혜택을 포함한다.

    1. 인센티브 항목
      • 소득세감면기간 (Income Tax Holiday, ITH): 4~7년
      • 모든 국세와 지방세 대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5%의 특별법인소득세(SCIT): 5~10년
      • 자본설비, 원자재, 부자재, 부속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수입항목의 부가세 면제와 현지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추가감면 혜택
      • 자산 감가상각충당금 – 건물에 대해 추가 10%,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추가 20%
      • 인건비 50% 추가 감면
      • R&D 100% 추가 감면
      • 인력훈련비용 100% 추가감면
      • 국내투입비용 50% 추가감면
      • 전력 비용 50% 추가감면
      • 제조업 재투자 비용 감면 – 최대 50%까지 재투자된 비용
      • NOLCO(순손실이월) 허용 확대
  3. 코로나19 대응 목적 의약품 수입 및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2021.1.1.~2023.12.31.)
  4. CREATE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물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부자재, 자본설비물품, 코로나19와 관련되는 모든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 코로나19의 임상실험을 위한 의약품 등의 수입 혹은 판매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5.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 기능 확대
  6.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들이 부여하는 세제혜택 관련 행정의 관리·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기능을 확대한다. FIRB는 10억 페소 이상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 및 승인할 수 있으며, IPA는 10억 페소 이하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논의 및 승인을 결정한다.

  7. 대통령 권한 규정
    • 국가경제발전 이익과 FIRB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은 (1) 인센티브의 기간, 방법 및 조합 수정, (2) 경제활동 다변화를 위해 신산업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요한 국내외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전략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산업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지원 패키지 마련을 시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센티브의 총 적용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세감면기간은 8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금융지원은 연간세출예산법 등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 수도예산책정, 에너지 공급, 예산 지원 제공 등과 같은 정부 자원의 활용을 포함해야 한다.
    • 그 외에도 CREATE법은 외국법인 자격요건 중 개척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총 생산량의 70% 이상 수출 요건을 철폐했다. 또한, 이행 기간(10년)이 만료된 후 CREATE법의 효력 발생 전 등록된 수출기업의 경우 SIPP의 요건을 충족하고 FIRB의 사업 평가를 거치면 10년간의 특별법인소득세 인센티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연장 적용받을 수 있다.

■ 전략적투자우선계획(SIPP)의 주요 내용

필리핀 투자청(BOI)에 의해 수립되는 SIPP(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는 각 산업 단계의 목표를 규정하고 해당 활동들의 자격 조건들을 제시한다. 필리핀 정부는 SIPP를 통해 우선순위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조∙농업∙서비스 간 연계성 강화, 수도권 외 지방에서의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SIPP는 정책·규제 개혁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기업친화환경 조성, 프로모션 및 마케팅 고도화, 자본 및 기술 평가 분야 개선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사점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연사를 초청해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과 전략적투자우선계획(SIPP)에 대해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은 투자 유치에 효율적인 조세정책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김인철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CREATE법 발표로 필리핀 내 기업활동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 등 외국인 투자가 보다 촉진되기를 바라며, 이번 설명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한국과 필리핀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및 세제 합리화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던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이 최종 서명됨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필리핀 경제회복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진출 희망 기업은 필리핀 조세개혁법(CREATE)의 인센티브 항목 및 전략적우선계획(SIPP)을 파악해 향후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이브

CKN e신문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부코리안뉴스 e신문 - QR 카카오톡 친구추가 cknnews

광고마감 : 8일, 18일, 28일


코피노사랑회 세부 담당자: 0917-777-2680

(후원 문의 및 CMS자동이체 후원신청)
후원계좌 중소기업은행
091-170499-01-011 예금주 코피노사랑
Kopino Love Foundation

J&K 컨설팅

세부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법인설립, 비자(은퇴, 결혼, 취업 등), 북키핑, VIP 에스코트 – J&K 컨설팅 (구)여권스탬핑, 신규발급된 여권으로 이전 대행

세부부동산 114

세부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민, 콘도구입, 투자, 이사, 입주 – 세부부동산 114

세부코리안뉴스

사업을 위한 동반 파트너를 찾으십니까?
세부최초의 교민신문, 광고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Cebu Korean News

J&K임펙스

필리핀과 한국을 잇는 무역通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를 허브로 삼아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업체 – J&K임펙스

0917-633-9025 / 0927-365-0114 J&K플러스톡 J&K GROUP

Mon-Fri 오전 8:00~오후 6시 (오후 12~1시 점심시간)

CONTACT

Lets get in touch. Send us a message:

세부코리안뉴스
© 2007-2020

+63 927-316-4567 / +63 917-777-2680
ckn@jnkgroupph.com
Cebu Korean News CKNNEWS

Address: Galcor Bldg., Eldorado Subdivision cor. Gov. M. Cuenco Ave., Banilad, Cebu City
Mon-Fri 오전 8:00~오후 6시 (오후 12~1시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