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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뉴스 Cebu News (2023년 01월 25일)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여만의 해제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단계로 하향하고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일부 시설인 대중교통, 의료기관 내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유가 되며, 결혼식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콜센터 등 집단 감염이 높았던 곳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탑승 중'일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지하철역·기차역, 공항에서 탑승을 하지 않고 머무를 때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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