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3월 14일 업데이트)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3월 14일 업데이트)

(수정내용) 22.3.14.(월) 0시 이후 입국자부터 PCR 지정병원 해제
* (기존)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3월 14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은 오늘 자로 해제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한글 또는 영문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방식

  •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과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2.1.20.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조치

  • 내외국인 공통 : 항공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주의사항

  •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는 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이메일(phi_cebu2015@mofa.go.kr)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3월21일(월)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COOV에 등록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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