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2.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은 준수
    •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우즈벡(7.26일부터 적용) 러시아 (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항공기 승무원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7일(시설사용료* 84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7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 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격리 14일 / 시설사용료 168만원 자부담)(~’21. 9. 19.)
    •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가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한 경우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그 외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13.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
    • - 다만,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장기체류외국인)가 국내 도착 후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국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4.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Kopino Love, 9월 정기 후원

9월 마지막 주 주말, 세부지역의 코로나19 상황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여럿이 만날 수 없는 코피노러브의 후원대상 가족들을 위해 세부의 코피노사랑은 각 후원대상 가가호호 방문하여 9월 정기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소식을 청취했다. 9월 후원에는 특별히 세부한인회 조봉환 회장이 후원한 한국라면 10박스가 포함되었다.

9월 말 이후 세부 MGCQ될까

세부 EOC는 9월 말 이후 세부지역 검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시 코로나 19 감소세

세부지역 코로나 19 양성률이 감소하고 있다.

백신접종카드 위조, 경찰 조사

백신접종카드 위조 사례가 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예방접종 아직

필리핀 보건부 관계자는 12세-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에어아시아, 레저와 관광목적 국내 항공편 운항 재개

AirAsia reopens flights for leisure travelers

코카콜라, 전화와 문자 주문으로 가정까지 배달

Beverage firm launches home delivery service via call or text

코르도바-세부 제 3교 건립위해 SRP 고가교 일부 폐쇄

CCLEX to close portion of South Coastal Road viaduct to traffic

세부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 재개

Cebu City resumes Sputnik V jab today

실외 활동 시 페이스 쉴드 더이상 의무 아냐

Face shields no longer required outdoors

코로나19 사례 낮은 지역에서 대면 수업 재개 예정

Face-to-face classes a go in areas where COVID-19 cases are low

필리핀 FDA,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승인

FDA approves cheaper COVID-19 medicines

더많은 화이자 백신, 세부 도착

More Pfizer vaccines arrive for Cebu

시키호르 지역,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례 급증

Siquijor sees massive spike in COVID-19 cases for the first time since start of pandemic

아카이브

CKN e신문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부코리안뉴스 e신문 - QR 카카오톡 친구추가 cknnews

광고마감 : 8일, 18일, 28일


코피노사랑회 세부 담당자: 0917-777-2680

(후원 문의 및 CMS자동이체 후원신청)
후원계좌 중소기업은행
091-170499-01-011 예금주 코피노사랑
Kopino Love Foundation

J&K 컨설팅

세부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법인설립, 비자(은퇴, 결혼, 취업 등), 북키핑, VIP 에스코트 – J&K 컨설팅 (구)여권스탬핑, 신규발급된 여권으로 이전 대행

세부부동산 114

세부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민, 콘도구입, 투자, 이사, 입주 – 세부부동산 114

세부코리안뉴스

사업을 위한 동반 파트너를 찾으십니까?
세부최초의 교민신문, 광고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Cebu Korean News

J&K임펙스

필리핀과 한국을 잇는 무역通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를 허브로 삼아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업체 – J&K임펙스

0917-633-9025 / 0927-365-0114 J&K플러스톡 J&K GROUP

Mon-Fri 오전 8:00~오후 6시 (오후 12~1시 점심시간)

CONTACT

Lets get in touch. Send us a message:

세부코리안뉴스
© 2007-2020

+63 927-316-4567 / +63 917-777-2680
ckn@jnkgroupph.com
Cebu Korean News CKNNEWS

Address: Galcor Bldg., Eldorado Subdivision cor. Gov. M. Cuenco Ave., Banilad, Cebu City
Mon-Fri 오전 8:00~오후 6시 (오후 12~1시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