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 (8월 1일 업데이트)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 (8월 1일 업데이트)

현재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자료는 IATF와 이민국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청 전화 : (+63)-02-8524-3769(직통) / (+63)-02-8465-2400
  •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입국금지 조치 : 원칙적으로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의 경우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은퇴비자소지자도 특별입국허가증이 필요했으나, 6.3 발표된 IATF Resolution 119(첨부참조)에 의해 유효한 은퇴비자만으로 입국 가능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 (DFA Entry Exemption)을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하며,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 또한,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 상기에도 불구하고 8.15.(토)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오만,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 격리 조치(지정시설 또는 정부 지정호텔 등 격리)

  •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10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 상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
  • 다만, 필리핀내에서 필리핀 식약청(FDA)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하고 2주 경과(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두번째 접종 후 2주)되고, 백신카드를 소지한 경우 최소 7일 사전 예약
    • 백신접종 완료자는 출국 전 백신카드를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또는 접종을 시행한 지방정부의 보건소에서 인증(verify)받아야 하며, 필리핀 귀국 도착 후에는 인증서(certification)을 방역당국에 제시 필요
  • 또한 필리핀 입국전 14일간 체류한 저위험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 필리핀식약청이 긴급사용승인 또는 특별사용허가를 내린 백신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국제공인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소지한 경우 7일 사전 예약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백신에 대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우리 보건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확인할 필리핀 당국이라 함은 주한필리핀대사관 또는 필리핀해외 노동사무소(POLO)라고 예상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발표시 추가 공지 예정
    • 필리핀 보건부 지정 저위험국 51개국 (한국 제외) : 알바니아, 미국령 사모아, 앵귈라, 안티가바부다, 호주, 아제르바이젠, 베넨, 베르뮤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케이먼제도, 차드, 중국, 코모로스,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지부티, 적도기니, 포클랜드 제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홍콩, 헝가리, 코소보, 라오스, 말리, 마쉘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몰도바, 몬세라트,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제리아, 북마케도니아,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폴랜드, 루마니아, 사바, 상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싱가폴, 신트외스타티위스, 슬로바키아, 대만, 토고 => * 국제공인서에 대한 구체사항 파악시 추가 공지 예정

□ 검역 강화 조치 (자가격리,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등)

  •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7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 다만,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식약청(FDA)이 승인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백신카드를 소지한 경우 시설격리는 7일로 단축(도착 후 5일 째 되는 날 PCR 검사 시행) 되며 이후 7일간 능동감시 시행
    •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입국시 필리핀 관광부가 지정한 숙소/시설의 최소 10박 예약서(필리핀 내 백신접종으로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 사람은 7일 예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위조 등 잘못된 예약서를 제시한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됩니다.
    • 격리시에도 필리핀 보건부가 안내한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코피노 러브, 7월 정기 후원

더 강력해진 검역조치인 MECQ로 전환을 하루 앞둔 7월 마지막날, 코피노러브의 후원물품 나눔이 있었다. 세부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수랏간에서는 코피노 가정을 위해 도시락을 정성껏 제공했으며, 빅플러스마트는 한국 라면과 즉석 떡볶이를 후원했다.

메트로 세부 주류금지 및 통행금지 부활

메트로 세부지역에 주류금지 조치와 통행금지 시간이 부활되어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레스토랑 식당, 다이닝 접객 제한

세부지역의 레스토랑이나 식당 내부에서 취식이 제한되어, 배달과 테이크아웃 이용만 가능하다.

지자체 별 백신 신청 안내

외국인도 지자체 별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NEDA 고용기회 연말까지 회복 예상

필리핀 경제개발청은 고용기회의 확대가 올해 연말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사립병원 최대 수용인원 도달

2 hospitals in Cebu City 100% full, others on the brink

세부시 묘지 6곳, 이미 만석

At least six cemeteries in Cebu City full

세부시경, 세부시 6곳에 검역통제 지점 설치

CCPO sets up 6 quarantine control points in Cebu City

세부시 백신접종센터 방문자 몰려

Crowds throng Cebu City vax sites

총격사건, 염려할 문제 아냐

Don’t worry about shootings — CCPO

진에어 8월 항공편 운항계획

라푸라푸, 만다웨, 세부 시 8월 1일부터 MECQ

Lapu-Lapu, Mandaue, Cebu cities placed under MECQ

라이트페리, 루손에서 보고로 직행하는 향하는 노선 개설

Lite Ferries launches new gateway in northern Cebu

세부지역 화이자백신 추가공급

More supply of Pfizer-BioNTech vaccines arrive in Cebu

검역조치 어기면 체포한다.

Protocol violators to face arrest — Rama

강력사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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