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Cebu Korean News, Cebu City Philippines

(수정내용)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시행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사관(세부분관 포함)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 21.3.31.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3.28. 0시 ~ 21.3.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외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 내국인 :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됩니다.
    • ※ 시설격리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14일간 시설격리 비용은 1인당 168만원이나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phi_cebu2015@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역 PCR 테스트 지정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032) 260-9189 / (032) 493 4248
  2. UCMed (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032) 517 0888
  3. QualiMed Hospital (033) 500-4000
  4. Divine Word Hospital (053) 321-4228 / (053) 523 7419
  5. Prime Care Alpha COVID-19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032) 499-7688 to 90 / (032) 494-7696 to 97
  6. Chong Hua Hospital (032) 255-8000
  7. Redcross Cebu Chapter (032)328-9238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032)402-1269
  9.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036)268-7062
  10. Queen of Mercy Hospital (034)43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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