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 종합 안내

Cebu Korean News, Cebu City Philippines

주세부분관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 인도적 목적 (최대 7일)
    •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은 별도 공지 시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2월 1일 이후 승인 건에 한함)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으로서 국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계약 및 약정체결(외국인만 해당, 최대 7일)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 작업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함
      ※ 승인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환자의 보호자는 발급대상 아님)

발급절차 및 제출 서류

  • (발급절차)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만약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 phi_cebu2015@mofa.go.kr 단, 이메일 신청 전후로 공관(휴일의 경우 긴급전화)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신청인 여권사본 ④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⑤ 한국 체류지 입증서류(호텔 예약증이나 체류지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 ①, ②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 : ⑥ 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 ⑦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사항

  •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분들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국 후 이동수단)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므로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광명역에서 KTX 전용칸 탑승은 허용

주의사항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별도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1박 2일까지 소요되며, 공항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목적으로 긴급히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소지하신 필리핀 비자 종류에 따라 출국에 필요한 서류(ECC나 Travel pass)가 없어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phi_cebu2015@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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