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Cebu Korean News, Cebu City Philippines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됨.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주세부분관 032-231-151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역 PCR 테스트 지정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032) 260-9189 / (032) 493 4248
  2. UCMed (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032) 517 0888
  3. QualiMed Hospital (033) 500-4000
  4. Divine Word Hospital (053) 321-4228 / (053) 523 7419
  5. Prime Care Alpha COVID-19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032) 499-7688 to 90 / (032) 494-7696 to 97
  6. Chong Hua Hospital (032) 255-8000
  7. Redcross Cebu Chapter (032)328-9238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032)402-1269
  9.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036)268-7062
  10. Queen of Mercy Hospital (034)431-2559

세부한인회 14차 교민가정 50가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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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피해 예방

메트로 세부에서 우리 국민의 총기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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