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세부코리안뉴스 629호 [2024년 09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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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필리핀 생활과 비자 Q&A [SAFETY CEBU 2024]
Q. 필리핀배우자의 결혼비자가 거부 4. 필리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혼인의 성 식재판 진행(이민국장과 2명의 부국장이 만 8.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립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일치로 서명하여야만 함)]등의 과정을 거 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필리핀인과 결혼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였 5. 최근 5년 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 쳐 추방명령이 내려진다. 참고로 체포명령 9.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with
으나 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서(Mission Order)는 도피사범의 체류자격, BIR stamp) 사본 1부
인가요? 6. 신용상태, 직업, 재산 등이 가족부양능력 죄질, 증거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발부되며 10.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
일반적으로 사증발급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은 7일이다. 의 경우에만 적용)
사증발급 신청인의 입국규제 여부, 여권 및 7. 혼인생활에 지장이 있는 범죄경력이 있 ■ 소요일: 근무일 기준 7일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와 적정성 여부, 입 는 경우 Q. 필리핀 직장인의 비자 신청 시 어떠 * 개인 초청의 경우
국목적에 대한 소명 여부, 신청인의 진술 8.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정보를 알지 못하 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초청자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하고 있 는 경우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필리핀인을 관광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으며, 9.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혼인의 진정성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 사증심사는 한국초청자을 심사하는 것
특히 결혼동거목적의 사증은 교제경위 및 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를 입증하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못하는 경우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리핀 직장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
의 성립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 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
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2014.4.1이 Q. 강제추방에 의한 수배자 송환 됩니다. 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
전 초청은 5년 이내 2번까지 허용), 초청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 [한국 경찰청→주세부분관 경찰주재관→필 ■ 직장인 비자구비서류 * 회사 초청의 경우
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건강상 리핀 이민국]의 과정을 거쳐 이민국장과 2 1. 비자신청서 1부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
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명의 부국장으로 구성된 이민국 최고위원회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증불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송환 가능하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하고 있습니다. 며, 이민국 내에서는 [추방담당 변호사의 서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류검토→법률팀의 서류검토→이민국장이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
※ 주요 사증발급 불허사유는 아래와 직접 결재하는 체포명령서(Mission Order) 자면 복사 1부 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
같습니다. 발부→검거팀의 추적수사 및 검거→추방담 6.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직급, 보 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1. 사증발급 신청인이 입국규제 사유에 해 당 변호사의 서류 재검토→필리핀 경찰 및 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당하는 경우 국가수사국으로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계류 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2. 제출서류 중 위·변조 서류 등 허위서류 된 사건이 없다는 확인서 첨부→ 이민국장 당 이메일주소 포함]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
가 있는 경우 과 2명의 부국장으로 구성된 이민국 최고위 7.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 니다.
3. 교제 및 혼인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 원회에 강제추방 요청→이민국 내 변호사 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 * 신청인 개인차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
을 한 경우 를 원고로 하고 도피사범을 피고로 하는 약 간 평균 잔액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긴급 연락처 주세부분관 민원 안내
경찰 (Fire, Emergency) 166(세부) circ 전화번호 : 032-231-1516~9 (내선-여권 116, 공증 115, 비자 114)
관광경찰대 세부 032-412-1838 / 만다웨 032-344-8466
circ 주소 : 12F Chinabank Corporate Center Samar Loop St.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라푸라푸 0919-442-7640
시경찰서 세부 032-262-7151 / 만다웨 032-344-1200 circ 영사콜센터(24/7) : +82-2-3210-0404
라푸라푸 0917-306-7147 circ 안전정보 공유 카톡그룹 : 카톡 검색창에서 “주세부분관” 검색 후 친구추가
재난위기대응팀 세부 0947-178-0000 / 라푸라푸 032-341-3771 circ 여행객 여권분실시
만다웨 0932-90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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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UCMED 032-517-0888 / 청화병원(세부) 032-253-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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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닥터스 032-2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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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F(앰블런스 서비스) 161(세부)
circ 절도 등 범죄 발생시 : 관광경찰대 또는 관할파출소에 연락/처리
세부한인회 032-505-5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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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O KHAIR
영업시간 : 10am ~ 7pm
(매주 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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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khair777
No.629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