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세부코리안뉴스 631호 [2024년 12월05일자]
P. 5

05
                                                                                                                                       NOTICE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개시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제12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센터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좀 더 편하고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11.1.부터 2024.12.31.까지 제12차 기소중지 재
          쉽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여권과 해외체류정보를 활용                          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를 2024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년 11월 28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 등 장기
          ㅇ 시범서비스 개요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해외체류정보와 전자여권을 활용, 민간 인증서를 비대면으로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발급                                                              ○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
             - 시범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2025년 정식서비스 개                         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
              시 이후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용 서비스 △비대면 의료분야 △온라                            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검찰청과 외교부
              인 교육분야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적용 예정                          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ㅇ 이용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①주민등록번호 보유 ②재외국민 등록 ③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                              -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ㅇ 발급가능 인증서 및 개시일 : (11.28~) 토스/신한은행, (12월)국민/우리/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
             나은행                                                                  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개시일/시각은 발급 기관별 별도 공지예정                                     ○ “신청인 란”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아이핀/네이버/카카오 등 인증서 추가 확대 예정                         -  재기신청 후 시차문제 등으로 검찰청에서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ㅇ 발급방법 : 재외국민의 모바일 기기에 인증서 발급기관 앱을 설치, 비대면으                             이메일 오류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시 영
             로 발급                                                                 문과 숫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영문 o와 숫자 0, 영문 l과 숫
            상기 서비스를 통해 해외 체류 우리국민은 인증서 발급을 위한 재외공관 방문                             자 1, 기호 사용 등).
             없이,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좀 더 쉽고 편리                       ○ “재기신청 사건 란”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기억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여 주시
             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바, 재외동포분들의 많은 관심 바                         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 사안이 중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재기신청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
                                                                                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는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주세부분관 안내                                          소재불명’을 사유로 ‘부재기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기신청 후 막연히 검찰
                                                                                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전화나 메일
                                                                                을 보내서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확인 후 해당 검사실로 연락을
                                                                                하셔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기신청자 주
                                                                                소가 국내에 없기에 처분결과가 전산으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처분결과는 해당 검
            주소 : 12th floor in Chinabank Corporate Center,                      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02-3480-2266,
            공식 연락처 : 032-231-1516~9                                             hapros08@spo.go.kr (각종 문의사항은 이메일 사용 권장)


































































                                                                                                                            No.631   2024.12.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