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세부코리안뉴스 490호 [2020년 10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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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영사조력
          □ 목적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코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적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소방청은 119구
          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

          □ 대상사건                                                             중에 있습니다.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를 이용
              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
              에 한함.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ㅇ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대상 피의자
                                                                                ㅇ 상담 내용: 119 구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 신청한 피의자
                                                                                ㅇ 이용 방법: 상담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아래 방법을 통해 직접 상담 진행
          □ 기간                                                                    -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는 아님)
            ○ 2020. 10. 26. ~ 2020. 12. 24.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방법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대리인
              을 통한 신청 불가) 공관(대사관 및 세부 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세
              부 외 공관 원거리 지역 거주시 유선으로 관련 문의 요망.
            ○ 다만,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                                           주세부분관 안내
              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소명
              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상세 사항은 관
              할 검찰청에 문의)
                                                                             주소: 12th floor in Chinabank Corporate Center,
          □ 문의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세부분관 대표번호: 032-231-1516~19                                       공식 연락처: 032-231-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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