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세부코리안뉴스 490호 [2020년 10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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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영사조력
□ 목적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코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적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소방청은 119구
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
□ 대상사건 중에 있습니다.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를 이용
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
에 한함.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ㅇ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대상 피의자
ㅇ 상담 내용: 119 구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 사건의 피의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자 중 특별자수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사건 재기 신청한 피의자
ㅇ 이용 방법: 상담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이 아래 방법을 통해 직접 상담 진행
□ 기간 -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는 아님)
○ 2020. 10. 26. ~ 2020. 12. 24.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방법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대리인
을 통한 신청 불가) 공관(대사관 및 세부 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세
부 외 공관 원거리 지역 거주시 유선으로 관련 문의 요망.
○ 다만,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 주세부분관 안내
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소명
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상세 사항은 관
할 검찰청에 문의)
주소: 12th floor in Chinabank Corporate Center,
□ 문의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세부분관 대표번호: 032-231-1516~19 공식 연락처: 032-231-1516~9
No.490 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