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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3년 05월 05일)

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요

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요  최근 세부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차량을 렌트해 자유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세부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주요 교통 법규 및 유의사항|
    • 필리핀은 한국과 운전석 위치가 동일합니다.
    • 국제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허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전할 때는 면허증, 여권(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렌터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검문을 하지 않아 음주 운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차로를 넘나들며 주행하므로 차량 운행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현지의 주된 대중교통 수단인 지프니(일종의 승합차 형식)는 정류장이 따로 없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향이 있어 갑작스런 차선변경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탑승자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국민 관련 교통사고 사례
    • 세부 시내에서 한국 교민이 무보험 렌터카를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인피사고 발생
      •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치료 후 변호사를 선임,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였고 우리 국민이 병원을 방문하여 합의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포함한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
    • 보홀 섬에서 한국 여행객이 렌트한 스쿠터를 적합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 안전모 미착용으로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스쿠터 대여 업체 측으로부터 스쿠터 파손에 대한 과도한 보상 요구 받았으며,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이유로 구금
    • 한국 여행객이 새벽 시간대에 세부 공항도착 후 사전 예약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명 관광지로 장거리 이동 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하발하발(오토바이 택시) 이용 중 교통사고 발생
      • 교통체증이 심한 시내에서 하발하발 이용은 상당히 위험하며 운전자가 제공하는 안전모 또한 제대로 머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현지에서 법적으로 인가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님으로 보험처리 등 사고 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 요망

  1.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 먼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한 후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주위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변인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상황을 전파
      • 사고 발생 시, 아래 각 관할 지역별 교통사고 처리기관을 참고하여 주위 사람에게 신고토록 도움 요청 필요
      ※ 세부시(Cebu city) 경찰서 연락처 (Brgy는 행정구역 ‘동’을 의미함)
      • Police Station 1 (Brgy. Pari-an) : 255-8404 / 09164216215
      • Police Station 2 (Abellana Osmena Blvd) : 253-5636 / 09497646593
      • Police Station 3 (Waterfront, Pier) : 254-6968 / 09989673781
      • Police Station 4 (Brgy. Mabolo) : 412-8262 / 09325924464
      • Police Station 5 (Carbon Market) : 254-8635 / 09236446496
      • Police Station 6 (Brgy. Sawang) : 261-9788 / 09173057348
      • Police Station 7 (Brgy. Pardo) : 273-3642 / 09425186445
      • Police Station 8 (Brgy. Talamban) : 344-7400 / 09222194959
      • Police Station 9 (Brgy. Guadalupe) : 479-9515 / 09493794350
      • Police Station 10 (Brgy. Punta) : 255-8067 / 09989673788
      • Police Station 11 (Brgy. Mambaling) : 231-4588 / 09330344128
      • Traffic Patrol Group : 253-8262 / Mobile Patrol Group : 166
      ※ 만다웨시(Mandaue city)
      • TEAM (Traffic Enforcement Agency of Mandaue) : 239-7386
      ※ 라푸라푸시(Lapu-Lapu city)
      • CTMS (City Traffic Management System) : 341-1955
    • 사고자 상태에 따라서 구급차 도착 시 곧장 이송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운전자, 주변인 진술을 받으며 현장 상황을 스케치 하는 등 사고 현장을 점검함.
      • 상대방 운전자와 불필요한 언쟁은 삼가며, 현장 경찰관의 소속, 관등성명과 피의자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필요
    • 경찰관은 운전자의 면허증, 차량등록증 유무,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함. 필리핀에서는 무면허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음주 유무가 기재된 Medico-Legal Certificate를 요구해야 함.
      • 사고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바로 병원에 가기 보다는 경찰관과 함께 위와 같은 운전자의 범법행위 등 목격자나 사고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
    • 병원에서의 적절한 치료 후 담당 파출소로 이동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상대 운전자에 대한 고소 여부를 표명하며, 경찰관에게 향후 여행자보험 청구 시 필요한 경찰리포트(Police Report)를 요구해야 함. 이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 시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관할 한인회 또는 영사콜센터 등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험에 가입하고 중요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Republic Act No. 4136)으로 교통법규를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이 다친 인피사고의 경우, 이에 따라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일정 시간 구금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에 의한 체포의 정당성과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Inquest)를 받게 되고,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되지만 보석금(약 3만 페소)를 납부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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