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콘도구입, 투자, 이사,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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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3년 02월 05일)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차를 몰고 오고 가다 보면 내 자동차의 옆쪽으로 파고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무시로 길을 건너는 행인들 때문에 교통 표지판도 신호도 깜박 잊고 운전을 할 때가 있다.
거리에서 만난 교통단속반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해 달라는대로 그 자리에서 돈을 쥐어주고 모면하기도 하고, 어떻게 티켓을 발부받아 범칙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마저도 방치하였다가 아주 오랜 후에 차량의 검사나 등록 갱신 시에 문제가 되어 튀어나오기도 한다.
대략적인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범칙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면, 교통 단속반과 굳이 실랑이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교통법규를 어겨 왜 얼마의 범칙금을 내야만 하는지 상호간에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pired, Revoked, Suspended, Inappropriate driver’s license restriction code, Fake driver’s license, Tourist driving a motor vehicle with a valid foreign driver’s license beyond 90-day maximum allowable period; Student driver driving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 duly licensed driver
Fine: Php 3,000.00
만료된 운전면허, 취소된 운전면허, 또는 적절하지 못한 운전면허 코드(오토바이만 가능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모는 등), 가짜 운전면허, 관광객이 90일간의 최대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할 때, 정신운전면허 소지자를 동반하지 않은 견습운전자
벌금 : 3천페소
운전면허 취득 자격 박탈, 벌금 3천페소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실격처리
Fine: Php 10,000.00
벌금 : 1만페소
운전면허 취소, 차량압류
첫번째 위반 : 운전면허증 압수, 12개월 면허정지
두번째 위반 : 면허 취소
첫번째 위반 : 벌금 2천페소
두번째 위반 : 벌금 3천페소, 3개월간 면허 정지
세번째 위반 : 벌금 1만페소, 3개월간 면허 정지
네번째 위반 : 벌금 1만페소, 면허 취소(향후 2년간 취득 제한)
벌금 : 3천페소
운전면허증이 발부되었더라도 면허 취소, 실격처리, 벌금 납부 후 향후 1년동안 면허취득 제한, 형사고발되지는 않음
첫번째 위반 : 벌금 1천페소
두번째 위반 : 벌금 2천페소
세번째 위반 : 벌금 5천페소, 벌금 납부 후 1주일간 운전면허 정지
모든 경우 위반 : 벌금 3천페소 (운전자에게 부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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