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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11월 05일)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된다.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아래 허가기준 등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받는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된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법 제70조)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올해(2022년) - 1998년(출생연도)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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