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10월 15일)

공증 관련 등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공증 관련 등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나 필리핀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해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혹은 세부 영사관 담당 영사는 사서증서의 인증, 번역 공증 및 필리핀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영사확인 등의 영사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의 처리를 청구하는 행위를 공증의 촉탁이라고 하고 공증인에게 공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 등을 발급받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에서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공증은 가능 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주시면 대리인이 해당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 200페소

■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대학교 진학을 위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증이 필요한데, 영사관에서 공증이 가능한가요?

영사관에서는 필리핀에서 발행한 초, 중, 고등학교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필리핀 국의 학력인정학교 리스트⌟에 필리핀학교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을 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과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필리핀 학교에서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원본을 발급 받으신 후 한국 학교에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부 홈페이지 ⌜필리핀 국의 학력인정학교 리스트⌟에 해당 학교가 없을 시,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공증을 받으신 후 한국 학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원본(사본 불가) / 수수료: 1건당 200페소


■ 2019년 5월 14일에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공증 관련 등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아포스티유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의 활용을 위해 문서가 작성된 국가기관이 그 발행사실을 인증함으로써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각 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 다른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필리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레드리본(Red Ribbon)을 받고 이를 다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2019년 5월 14일부터는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협약을 시행함에 따라 필리핀 외교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 바로 한국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도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필리핀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리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국내 발행 공문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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