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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9월 25일)
필리핀 공항은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자항공권이나 휴대폰에 캡쳐된 항공권을 공항 경찰에 보여 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부치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수령한 후 이민국 출국 심사대로 이동하여 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사를 마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항 세(Terminal Fee)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티켓에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세(Travel Tax)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필리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및 필리핀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행세 금액은 1,620 페소이고 만12세 미만 아동은 50% 경감, 만2세 미만 유아는 면제입니다.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항공권에 여행세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없으면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닐라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세부소재 분관에서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정규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되지만(약 2주 소요) 관광 등 단기간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한다면 1회용 단수여권(또는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여권 사진 2장과 수수료를 준비해서 오전 시간에 신청하면 신원조회 결과가 이상이 없을 시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만약 신원조회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최대 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재발급 받더라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발급 받은 여권에는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국 시 탑승했던 항공사로부터 도착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필리핀 이민청에서 입국 확인 도장을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막탄세부공항에서는 한국인에게 필리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청으로부터 입국 확인 도장을 받지 않더라도 항공사로부터 도착확인증만 받아서 제출하고 나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국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막탄 세부 공항에서도 마닐라 이민청으로부터 입국 도장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국허가서는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외국인 중에 제재나 의무이행 회피 등의 문제가 없어서 필리핀을 출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광 등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에 체류한 관광객은 출국허가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허가서 발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출국 시 출국허가서가 없으면 출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출국허가서는 ECC-A와 ECC-B로 구분됩니다. ECC-A는 필리핀을 완전히 떠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ECC-B는 필리핀을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관광비자 소지자가 주로 출국허가서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ECC-A를 통상적으로 E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CC-A는 이민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발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출국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은 비자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로부터 1달입니다. ECC-B는 유효한 I-Card(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을 일시 출국하려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ECC-B는 공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SIRV), PEZA비자, CEZA비자, 수빅▪클락비자, 스페셜비자(EO226)의 소지자는 출국허가서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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