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9월 05일)

필리핀 법 체계의 특징과 필리핀에서의 민사분쟁 – 두번째 이야기

[필리핀 안전 여행 정보]

■ 필리핀 법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필리핀 법 체계는 법전의 형식과 논리를 중시하는 시민법(대륙법)과 경험과 선례를 통해 형성된 보통법(영미법)의 혼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 지배는 헌법 등 公法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私法영역에서는 스페인 민사법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민지 기간 동안 미국 출신의 재판관들이 필리핀 私法에도 보통법의 법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미국의 보통법적인 부분이 私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보통법의 법리나 판결은 필리핀 법원의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필리핀 법원은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을 정점으로 3심제를 따르고 있고 단일한 사법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법원은 법원의 자체 행정에 대한 강력한 권한 및 위헌심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의 판례는 주요한 法源(Source of Law)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하급심의 법원은 최고법원을 포함한 상급 법원의 선결례로부터 벗어난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필리핀 법원은 노동, 청소년 등 일부 행정법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재판을 같은 법정에서 진행 하고,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속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보통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필리핀에서는 민•형사 재판에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 필리핀에서 렌탈료 및 비자 갱신 등을 브로커에게 부탁을 해도 괜찮은가요?

낯선 외국에서 초기 정착 시에 언어, 문화, 환경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필리핀처럼 후진국에서 집을 렌탈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아이들 학교 등록 및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민원 처리의 상상할 수 없는 지연과 많은 서류 요구에 당혹감과 좌절감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때 지인이나 이러한 절차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 처리를 진행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갖게 되고 쉽게 신뢰를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이러한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대행업체나 속칭 브로커로부터 사기나 관련 횡령 피해를 입고 영사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이러한 민원처리를 해주는 대행업체들의 신용도나 평판을 잘 알고 조심을 하지만 초기에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므로 한인회나 교회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하면서 전문성과 충분한 신용성을 겸비한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브로커보다는 직접 해당 당사자와 거래를 하고 금액이 크거나 전문 계약이 될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중견 변호사 등을 영사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리핀에서 범죄 피해로 중상해를 당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의무와 사회복지국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이고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제도가 없어 우리 교민이 필리핀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필리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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