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8월 15일)

필리핀 법 체계의 특징과 필리핀에서의 민사분쟁 – 첫번째 이야기

필리핀 법 체계의 특징과 필리핀에서의 민사분쟁 – 첫번째 이야기

■ 필리핀 법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필리핀 법 체계는 법전의 형식과 논리를 중시하는 시민법(대륙법)과 경험과 선례를 통해 형성된 보통법(영미법)의 혼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 지배는 헌법 등 公法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私法영역에서는 스페인 민사법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민지 기간 동안 미국 출신의 재판관들이 필리핀 私法에도 보통법의 법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미국의 보통법적인 부분이 私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보통법의 법리나 판결은 필리핀 법원의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필리핀 법원은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을 정점으로 3심제를 따르고 있고 단일한 사법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법원은 법원의 자체 행정에 대한 강력한 권한 및 위헌심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의 판례는 주요한 法源(Source of Law)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하급심의 법원은 최고법원을 포함한 상급 법원의 선결례로부터 벗어난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필리핀 법원은 노동, 청소년 등 일부 행정법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재판을 같은 법정에서 진행 하고,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속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보통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에도 필리핀에서는 민•형사 재판에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 간에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서로 간의 분쟁은 협상과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 사이에 민사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민법은 우리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속인주의). 하지만 필리핀 법과 경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국제사법에 따라서 적용될 법과 재판관할이 결정됩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관련성'에 대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재판의 신속 및 경제라는 기준을 국제재판관할 유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어디서 재판을 할 것인지 관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판장은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촉탁해 서류가 송달 되도록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나 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경우 국내 주소로 송달되기도 합니다.


■ 필리핀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재판은 재판국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확정판결 받은 것을 국내에서 집행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리핀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내 판결을 필리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리핀 관련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승소한 국가 내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외국 법원에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이중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됨으로 처음 계약서 작성 때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여러 불상사를 대비하는 주도면밀함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행정과 사법에 부패가 만연해 있지만 결국 필리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리핀에서 생활과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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