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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2년 06월 25일)
필리핀에서 사업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필리핀 직원의 인건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엄격합니다.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송사에 휘말릴 경우 금전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필리핀에서 고용주로서 필리핀인 직원을 관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시간 이상의 식사시간(근로시간에서 제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직은 40시간 이하, 생산직은 48시간 이하입니다.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직원이 6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하루(24시간)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over time) 수당, 휴일 수당이 존재하며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사업체가 작은 경우 및 농업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자주 변동되니 자세한 내용은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나 노동고용부(DOLE)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법정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2주마다 1회 또는 월 2회로 나누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회차 지급일과 2회차 지급일 간의 간격이 16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 시간당 초과근무 수당(overtime)
나. 휴일 수당
필리핀의 공휴일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선 국경일과 지역별 휴일로 나뉘고, 근무 휴일(Working holidays), 비근무휴일(Non-working holidays)로도 나뉘며 정규휴일(Regular holidays), 특별휴일(Special holidays)로 나뉘기도 합니다. 1년 중 정규 휴일은 12개 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1일치에 해당되는 급여가 지급(단,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매, 서비스 기업에는 예외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이날 근무를 시키는 경우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휴일에는 3개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1일치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경우 일반적인 휴일 수당을 적용하여 1일 급여의 130%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은 주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행한 「필리핀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상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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