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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필리핀 직원의 인건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가 엄격합니다.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송사에 휘말릴 경우 금전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고용주로서 필리핀인 직원을 관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필리핀 노동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자
외국으로서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회사 운영과 직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교민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여 필리핀인 직원에 의해 노동고용부(DOLE)에 고소 또는 고발된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노동법 책자를 가까이 두며,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과의 구두 합의로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이런 일이 더욱 많은데 대부분 정확한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원과의 분쟁 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직원의 억지 요구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직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성격과 직원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거나 가장 흡사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서류는 잘 보관하자
필리핀에서 모든 일은 서류로써 진행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작성된 서류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서류가 회사의 고용주의 정당성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서류 작성 및 보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급여 정산, 경고, 해고, 퇴사,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서류들은 회사가 운영되는 한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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