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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법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은 3가지인데, 혼인 무효(Nullity), 혼인 취소(Annulment), 또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이다. 세 가지 모두 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기각률이 95%를 상회한다. 물론 거액을 들이면 세 가지 중 한 가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상류층들 사이에서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성격 차이나 외도,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필리핀 서민들의 대부분은 단순 별거(Merely Separate)에 들어가고, 별거인 상태에서 서로 새로운 동거인을 만나곤 한다. 별거에 들어갈 때 아이들을 맡게 되는 확률이 현저히 높은(95% 이상) 필리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혼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중복 혼인(Bigamy)과 일부다처, 일처다부(Polygamy)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혼에 반대하는 견해 : 헌법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혼을 찬성하는 견해 : 헌법에는 행복추구권과 믿음에 대한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헤어지고자 하는 두 사람을 계속 묶어두거나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사랑하던 연인과 부부가 결별하게 되면 필리핀의 일부 소수자들은 폭력이나 보복으로 반응하기도 하여 종종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필리핀에서는 치정사건이나 치정살인의 경우 스페인 식민시절부터 1930년대까지는 무죄판결이 대세를 이루었다. 격노 또는 혼미 상태가 자연스럽게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고려가 적용되어 처벌을 완화했던 것이다.
낯선 여자가 맘에 들어 접근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남편이나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필리핀은 의외로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이며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기도 한다. 때문에 여성의 도움 요청을 받은 남성은 총을 들고 달려 나와 낯선 남자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 여성의 도움요청에 응하여 총을 쏜 남성이 정당방위 판결을 받아 풀려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 낯선 남자가 여성과 그녀의 남성에게 얼마나 크나큰 심리적 고통을 가했는지 유능한 변호사가 법정에 호소하면 필리핀 문화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남성을 불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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