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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변호사들은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이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다. 법과대학 졸업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8개의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50점 이하이면 과락이며,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응시 인원에 상관없이 합격을 하여 변호사 면허를 받는다.
필리핀에는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약 4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보다 약 4배는 많은 인원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이상이나 상류층이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가 활동하는 시장의 규모가 한국의 1/10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관공서에는 법률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고용되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적으로 변호사업을 병행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여러 명의 변호사를 회사 내의 법률 부서에 두고 월 급여 10만 페소 내외에서 고용하고 있다. 작은 기업들은 로펌과 계약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한국사람들이 쉽게 하는 오해 중에 첫째는 필리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수임료나 상담료가 한국처럼 매우 비싸게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변호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필리핀 변호사들은 수 십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번째는 고액을 요구하는 변호사가 우수한 변호사일 것이라는 편견과 어느 변호사나 모든 분야의 법적 자문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데, 변호사마다 저마다의 전문분야가 확실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원하는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은 만약, 직원들과의 노사문제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가서 쟁의 담당위원 (변호사)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된다.
민사나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담당 검사나 판사를 찾아가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몇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이민국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고 싶다면 이민국에 찾아가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계약하면 된다.
또 한국사람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변호사를 주주 중 한 명으로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안심이 되고 사업 파트너이니 따로 변호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에는 주도권을 가진 부류와 그렇지 못한 편이 나누어 질 때 그 변호사 주주에게 언젠가는 주도권이나 경영권을 맡겨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면 차라리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고 정당한 자문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계약한 변호사가 불성실하거나 너무 바빠서 제 때 상담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 계약해보고 몇 번 바꾸다 보면 서로의 필요와 사정에 맞는 친절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부와 운전기사를 쓰면서 유용하듯이 변호사도 현지에서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현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지레 겁을 먹어 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과 사업장 다툼 간의 해결 방안도 더 순조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리핀 국선변호사는 전국에 약 1,000여 명이 정부에 고용되어 있으며 연간 약 80만 건의 소송사건에서 서민을 보호한다고 한다. 그러면 변호사 1인당 800건, 또는 매월 67건, 또는 매주 17건의 사건을 변호한다는 것인데,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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