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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주요 매체를 접하다 보면 자주 피살 사건이 보도 되고 있고, 그중 경찰 등의 법집행 기관에 의한 피살 사건의 경우 마약범을 검거하는 과정상 정당방위에 의한 피살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반인에 의한 피살 사건의 경우도 살해 동기의 대부분이 마약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만큼 필리핀에서 마약을 흡입, 소지하거나 마약 거래에 연관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소지한 사람과 불법총기를 소지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물었을때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마약이 더 위험하다고 대답한다.
반면 한국 사람은 총기가 더 위험하다고 대답을 하곤 한다.
자칫 우리나라 기준으로 마약을 인식하고 필리핀에서 산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약 5g 이상 소지한 경우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이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또한 5g 이상은 보석(bail)도 신청할 수가 없다.
필리핀 우리 교민 중에는 선량한 교민과 관광객에 접근하여 마약을 탄후 쥬스를 권하고 여자까지 동침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문턱까지도 끊을 수 없는 마약 복용자로 만든 후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과 마약으로 검거되었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경찰에 대응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이 필로폰(합성마약)인 샤부이다.
필리핀 법 Republic Act No.9165에 따르면 마약 5g 미만인 경우 12년에서 20년의 징역형과 30만~4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약 5g이상 10g미만인 경우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40만~5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약 10g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필리핀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buy bust operation)를 통해서 마약 소지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검거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을 해서는 안되고, 만약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정황상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위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를 알리거나 세부공관으로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
경찰이 마약을 압수할때는 현장에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법무부 직원과 바랑가이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압수 목록을 만들고 그곳에는 피의자가 싸인을 하게되며, 체포시에는 변호인 선임권 등의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불법 압수 등을 주장하고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
마약을 권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는 단혹하게 “노”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 마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또한 마약을 할 수 있는 모임, 장소, 시간 등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마약에 중독된 경우 혼자의 의지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서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범죄이다. 안전한 필리핀 생활을 위해서 마약에 절대 연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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