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9월 15일)

범죄피해 신고 및 필리핀 경찰의 처리과정

범죄피해 신고 및 필리핀 경찰의 처리과정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혹은 필리핀 관광 중에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문제, 범인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범인을 모르는 경우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신고 요령과 필리핀 경찰이 어떻게 처리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는데 영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주위에 통역을 잘 해 줄 수 있는 지인이나 교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지구대(Police Station)에 왔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범죄 신고를 위해서 지구대를 방문하면 당직 근무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범죄별 담당 경찰관에게 안내를 하고, 각 담당 경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범죄신고서(Incident Report Form)를 작성하게 한 뒤에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필요 시 현장에 가서 목격자 확보, CCTV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피해 금액 및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용의자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범죄 피해 직후 용의자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하면 그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편철하여 검찰에 접수(Filing)를 하고 혐의 인정 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마약, 강간 등 중범죄가 아닐 경우 보통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의 조력 하에 고소장(Complaint)을 검찰에 접수하면, 담당 검사는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통보하여 피의자로부터 반박조서(Counter Affidavit) 및 관련 증거를 제출받아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경찰리포트(Police Report)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구대를 방문하여 범죄 신고를 하고 경찰리포트를 요구하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 방문 등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리포트를 발급해 줍니다. 리포트를 발급받기 전에 관할 시청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며, 주말에는 관광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발급을 못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 신고를 위해 경찰지구대를 방문했는데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범죄 신고를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하거나 거만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흥분하지 마시고, 그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경찰지구대장 면회를 요청합니다. 만약 지구대장이 자리에 없는 경우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옴부즈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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