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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릴 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누구나 보고 있는 SNS상에 욕을 하거나 혹은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세부에 살고 있는 상당 수가 교민 단톡방에 가입을 하고 종종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전부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SNS상에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3년이하 징역, 3,000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법 307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욕을 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SNS 상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거나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서 댓글을 달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SNS상 명예훼손에 대해 Cyber Crime Prevention Act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글을 올린 부분을 캡쳐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한국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필리핀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경우 담당 수사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혐의 시간대 사용자를 특정하고 그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수회에 걸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수배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필리핀 경찰서에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필리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닉네임만 아는 경우 필리핀 경찰도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추적해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관련된 SNS 회사에 보내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국 사람인 경우 한국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피고소인이 필리핀에 거주할 경우 출석에 불응하는 등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배라는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이것을 단지 보기만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을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공유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컴퓨터에 다운 받아 단지 보기만 하고 바로 삭제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SNS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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