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7월 15일)

필리핀 형사 절차 - 재판

Cebu Safety

필리핀 형사 절차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공개 재판 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증거재판주의 등을 형사소송 절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형사 재판은 지연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건수 대비 법원과 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필리핀 형사 법정에서는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마약으로 검거된 범죄자들로 인해 각 교도소마다 정원대비 3~4배를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로 인한 기본적 인권 침해 및 재판 지연으로 인한 장기 구금으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급적 필리핀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재판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필리핀 재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약식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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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약식절차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이고 피고인의 자백을 요하지 않으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이 약식명령은 형사 실무에서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치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약식절차가 없어서 경미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피고인이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건 없이 범행을 시인할 경우 경한 형으로 감형되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기소인부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할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들 즉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형사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성폭력범죄나 살인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그 결과가 중대하고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부착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착 명령은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특정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제도를 시행한다면 범죄 억제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에서도 배상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배상명령제도란 기소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수소법원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폭행, 상해, 사기, 절도, 강도 등 사건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범죄 피해 사건으로 발생하는 민사 손해 건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형사 법정에 민사 손해 배상 건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민사 판결도 같은 형사 법정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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