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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여성과 아동 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학대 범죄는 신체적인 학대 뿐 만 아니라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필리핀 법은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위협, 협박 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년 징역, 10만~30만 페소의 벌금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사법 체계상 만일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심리가 불출석한 소송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폭력 현행범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된 이후에는 검사에 의한 범죄혐의 유무, 보석 및 기소 관련한 검사 심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혐의 없음으로 석방 또는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될 수도 있으며, 기소가 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정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진술 조서와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피의자에게 반박 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기소하고 판사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간통제를 폐지한 한국과는 달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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