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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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다.
크고 작은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들은 오랜 휴업 상황 아래 있기도 하고, 또는 영업을 재개했더라도 전과 같지 않은 매출에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때에 한국 송금과 관련된 계좌가 막히거나, 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최근 세부 시의 한 교민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들어와 포장으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주문하며, 원화송금을 약속했다.
그리고 업체는 얼마 간의 지불 금액을 원화송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이때 받은 원화송금을 문제삼았다.
중고거래에 연루된 계좌로, 돈은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소액 사기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해당 계좌는 한국에서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 말고도 최근에 신종 환전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통 환전사기는 돈을 송금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전통적으로 써 왔지만, 최근의 신종 환전사기는 먼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안심시킨 뒤, 세부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입금 한 금액에 상당한 페소를 받아 잠적해 버리거나,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피싱의 금융사기 등으로 제3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가 하면, 더 나아가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전 사기수법의 불법 여부와 최근 신종 환전사기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
환치기는 불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해외 송금 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 번에 미화 3,000불 이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통화를 휴대하여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 전 신고가 필요 없다. 만약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 심사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1만 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모든 반출하는 통화의 총금액을 의미한다. 참고로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소지하고 필리핀 공항에 입국 시 필리핀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세탁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해외에서 손대손 거래로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환전업체나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치기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때 환전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 처벌 우려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환전은 삼가 해야 되고,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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