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5월 05일)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필리핀 경찰서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영사 면회시부당한 체포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감자로부터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벌써 그 수감자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억울한 체포나 감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리핀 법 집행 기관에서 체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체포하려는 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집 안에 있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주지 말고, 체포영장이나 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영장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세부공관으로 바로 전화(당직전화 0917-808-3907)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관에게 세부에 있는 한국 공관에 연락을 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필리핀의 형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 법익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고소(complaint) 및 고발(information)이 있어야만 형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고소는 피해자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이 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할 수 있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의 경우 반드시 검사에 의한 기소전 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가 이루어지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나 필리핀의 수사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선임한 변호사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검사는 고소인으로부터 Complaint를 받으면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소전 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한 후 범죄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판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종결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현지 수사기관 요원에게 조사를 받거나 체포가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위 지인들과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및 세부공관 당직 번호(0917-808-3907)를 , 휴대폰에 입력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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