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 길라잡이 (2021년 04월 05일)

세부에서 형사 사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외국에서의 생활과 사업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와 문화가 생소하고, 법과 제도도 많이 다릅니다. 언어와 문화는 현지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는 따로 공부하거나 실제로 경험하여 부딪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에 살면서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부에서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돈을 사기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할까요?

A. 필리핀 수사기관 즉 세부 소재 경찰서나 국가수사국(NBI)에 고소를 할 수 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경찰서에 한국인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형법 제3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사건마다 그 수사 방법과 강제수사 동원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고소를 할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 수집 및 강제 수사가 가능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경우 한국인 피의자가 귀국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강제수사권이 필리핀에 미치지 않아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기소중지를 하게 되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입국시 통보’ 제도를 통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가 된 경우 공항에서 체포가 되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안이 중요할 경우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를 통해서 필리핀 법 집행기관의 추방으로 한국에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세부에서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경찰서에 그 필리핀 피의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A. 예, 필리핀 피의자를 우리나라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가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필리핀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어려워 사실상 필리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Q. 세부에서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느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리나라 경찰서에는 각 범죄 유형별로 처리하는 과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도 모든 범죄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지능범의 경우 필리핀 국가 수사청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강도, 공갈, 강간의 경우 경찰서에서 주로 취급을 합니다. 마약의 경우 PDEA와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고소주의를 수사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됩니다. 또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통신수사나 지문채취, DNA 확인 등의 과학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탐문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살인 등의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긴급체포나 기소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소될 경우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때의 체포영장은 통상 우리나라의 체포영장의 성격이 아닌 구속영장으로 보아야 되고, 재판기간동안 구속이 될 수 있고, 보석이 가능할 경우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Q. 세부에서 형사 사건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단순한 폭행이나 절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어느정도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가 크거나 증거 수집 등이 용이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마다 틀릴 수 있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마약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Q. 필리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 수색 영장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 범죄에 연루가 될 만한 행위에 관여가 되어 있더라면 본인에게 답변서 제출이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조금이라도 그 체포에 의심이 생기면 바로 세부공관에 전화(당직전화 0917-808-3907)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포되기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지인에게 체포자 및 행선지를 통보해 주고, 주위 사람이 수사기관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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